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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예산 삽교 신역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2-08-04 17:18수정 2022-08-04 17:21

삽교 신역사 건설은 재검토…김태흠 지사 “지방비 투입은 잘못” 지적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예정부지. 예산군 제공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예정부지. 예산군 제공

고속철도 서해선(화성 송산역~충남 홍성역)의 삽교 신역사 역세권 개발계획이 궤도에 올랐다.

충남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 주변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823필지, 97만5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24년 8월6일까지 2년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의 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 비도시지역은 △녹지 60㎡ △임야 1000㎡ △기타 250㎡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팔 경우 예산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거주용, 농업용, 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토지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 구역은 지난해 12월15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계획이 확정된 뒤, 예산군이 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3월1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데 이어 충남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삽교역사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매했어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충남도는 삽교역사 건설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날 삽교역사 건설비 271억원을 지방비(충남도·예산군 50%씩 분담)로 투입하는 계획을 바꿔 국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체결하려던 시행협약을 보류했다. 김태흠 지사가 지난달 18일 실국장 회의에서 ‘철로와 역사 건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므로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삽교역 건설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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