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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72돌 “이제 생존자 28명뿐…보상 서둘러야”

등록 2022-07-25 18:28수정 2022-07-26 02:30

유족회, 관련 법 제정 등 촉구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지난 3월 국회에서 노근리사건 사진전을 열고 희생자 보상 등을 담은 노근리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근리 유족회 제공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지난 3월 국회에서 노근리사건 사진전을 열고 희생자 보상 등을 담은 노근리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근리 유족회 제공
노근리사건 발생 72돌을 맞아 노근리사건 유족회가 정부에 보상을 촉구하고, 국회에 관련 법 제정을 요구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는 25일 “노근리 사건 72돌을 맞았지만 희생자 명예 회복과 유족 등에 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유족 등에게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 피해 생존자는 28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주변에서 미군 총격으로 피란민 등 수백명이 숨진 사건이다. 정부는 2005년 희생자 226명(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 63명), 유족 2240명을 공식 인정했다. 유족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 4·3사건 특별법’의 희생자 보상 규정을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법을 기준으로 제주 4·3사건 사망·행방불명자 보상금(9천만원)을 정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노근리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앞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지난해 11월17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1월18일 관련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에 각각 제출했지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임호선안’은 사망·행방불명자 9천만원, 후유장애 희생자 9천만원 이하, ‘이명수안’은 희생자 8천만원, 희생자 가족(배우자 4천만원, 자녀 800만원, 형제 400만원) 등 보상 기준을 제시했다. 양해찬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장은 “비슷한 성격의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보상도 현실화됐지만 노근리사건은 정부도 국회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공정과 상식에 맞게 노근리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유족회는 한·미 양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도 준비하고 있다. 정구도 유족회 부회장은 “노근리사건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대사의 숙제다.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노근리사건 해결과 화해·치유·해원을 위한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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