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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이 미성년자 ‘상습’ 성매매 혐의…경찰에 입건

등록 2022-06-20 15:45수정 2022-06-20 16:05

공무원 ㄱ씨, 2~3주 전에도 성매매 혐의
청소년 고용 성매매 알선 이력 ㄴ씨 구속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 공무원 ㄱ(42)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ㄴ(32)씨가 개설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ㄴ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ㄱ씨는 지난 16일 저녁 6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숙박업소에서 ㄷ(13)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2~3주 전에도 ㄷ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ㄷ양 등 성매매 피해 미성년자 3명은 아동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ㄴ씨가 지난 1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잡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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