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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익는 마을’ 목도양조장 충북 문화재 등록 예고

등록 2022-06-03 16:27수정 2022-06-03 16:37

충북 괴산 목도양조장. 충북도 제공
충북 괴산 목도양조장. 충북도 제공

충북 괴산 목도는 술 익는 마을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목도양조장 주변에선 은은한 막걸리 향이 새어 나왔다. 80여년 애주가의 벗이었던 목도양조장은 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다.

충북도는 3일 “괴산 목도양조장과 부속건물을 충북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30일 뒤 고시 심의를 한 뒤 문화재로 등록할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020년 ‘충북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해 지역 근대 문화 역사 자원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1928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충주역 취수탑을 충북 등록문화재 1호로 등록 고시했다.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에 있는 목도양조장은 1939년 문 열었으며, 전통 막걸리 양조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술밥을 만드는 증미장, 술 발효를 위한 사입실, 누룩을 배양하는 종국실, 왕겨를 채워 보온하는 벽체 등 옛 술도가의 모습이 남아 있다.

목조양조장은 3대에 걸쳐 80여년 막걸리를 빚는다. 지금은 창업주의 손녀인 유기옥(64)씨와 남편 이석일(68)씨가 물려받아 막걸리·약주 등을 제조·판매한다. 유씨는 “할아버지가 창업한 양조장을 아버지·어머니, 오빠에 이어 3대째 운영한다. 선대에 누가 되지 않는 맛과 전통을 유지하려고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도양조장은 유증수 선생이 일본인이 세운 공장을 인수한 뒤 1939년 당시 5천원을 들여 새로 지었으며, 82년째 막걸리를 빚고 있다고 이씨가 귀띔했다.

목도양조장 판매장으로 쓰였던 부속건물. 지금은 휴게·체험장으로 쓰인다. 충북도 제공
목도양조장 판매장으로 쓰였던 부속건물. 지금은 휴게·체험장으로 쓰인다. 충북도 제공

목도양조장 부속 한옥. 충북도 제공
목도양조장 부속 한옥. 충북도 제공

양조장과 함께 부속건물로 쓰였던 판매실, 한옥 등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 두 곳 모두 1959년 지었다. 지금 네칸 한옥은 유씨 부부가 살고 있으며, 판매실은 휴게·체험 공간으로 새로 단장했다. 권기윤 충북도 문화재팀장은 “목도양조장은 전통 막걸리 술도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한옥·판매장 등도 문화재로 등록·보존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로 등록하면 안내판을 세우고, 보수 등을 지원하거나 지방세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석일씨는 “목도양조장은 우리 집안만의 기록이 아니라 흘러온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다. 문화재로 등록돼 전통 주조의 모습이 대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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