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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군 비행장 주변 주민에게 처음으로 소음 보상금 지급

등록 2022-05-19 15:21수정 2022-05-19 15:30

충주시 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주민 1만2693명에 보상 결정
충주시 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소음 보상금 대상, 규모 등을 심의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충주시 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소음 보상금 대상, 규모 등을 심의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 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이 처음 지급된다.

충주시는 충주시 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줄 보상금 지급 규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 군 비행장 주변 금가·동량·엄정·소태·중앙탑·대소원면과 달천·목행동, 칠금동 일부 등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만2693명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군 소음 보상금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데, 충주는 올해 처음 지급한다. 충주는 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 대책 지역 안에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건넬 참이다. 보상금은 소음 지수에 따라 95웨클 이상 1종(864명)은 월 6만원, 90~94웨클 2종(1714명)은 월 4만5천원, 80~89웨클 3종(1만115명)은 월 3만원씩 지급한다.

충주시는 이달 말께 보상금 통지서를 보낸 뒤 8월말께 보상금을 지급할 참이다. 이번에 지급할 보상금 총액은 보상금 총액은 37억7900만원이며, 시는 1년 단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봉현 충주시 환경지도팀장은 “군용 비행기 소음 피해를 본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다행이다. 앞으로도 국방부 등과 협의해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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