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초기 미군 총격 등으로 민간인 수백명이 숨진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에 관한 추가 신고와 조사가 이뤄진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노근리사건 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와 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9일부터 오는 10월19일까지 6개월 동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에 관한 추가 신고를 충북도청 자치행정과(043-220-2701~3), 영동군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043-740-5981~4)에서 받는다. 추가 신고는 생존 희생자·유족뿐 아니라 친·인척, 제3자도 할 수 있다.
추가 접수는 2004년, 2008년에 이어 3번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개정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다. 노근리사건 실무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4월19일까지 최종 심의·의결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주변에서 미군 총격으로 피란민 등 민간인 수백명이 희생된 사건을 가리킨다. 2000년 9월 <에이피>(AP)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사건 조사를 통해 2005년 희생자 226명, 유족 2240명 등을 공인했다.
국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 등 피해자에게 배·보상을 추진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박선용 영동군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장은 “추가 신고가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을 최소화하고, 화해와 통합의 포용 사회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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