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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 3차 추가 신고 접수

등록 2022-05-09 17:26

10월까지 충북도, 영동군 접수…내년 4월까지 조사
노근리사건 상황도. 오윤주 기자
노근리사건 상황도. 오윤주 기자
한국전쟁 초기 미군 총격 등으로 민간인 수백명이 숨진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에 관한 추가 신고와 조사가 이뤄진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노근리사건 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와 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9일부터 오는 10월19일까지 6개월 동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에 관한 추가 신고를 충북도청 자치행정과(043-220-2701~3), 영동군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043-740-5981~4)에서 받는다. 추가 신고는 생존 희생자·유족뿐 아니라 친·인척, 제3자도 할 수 있다.

추가 접수는 2004년, 2008년에 이어 3번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개정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다. 노근리사건 실무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4월19일까지 최종 심의·의결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주변에서 미군 총격으로 피란민 등 민간인 수백명이 희생된 사건을 가리킨다. 2000년 9월 <에이피>(AP)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사건 조사를 통해 2005년 희생자 226명, 유족 2240명 등을 공인했다.

국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 등 피해자에게 배·보상을 추진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박선용 영동군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장은 “추가 신고가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을 최소화하고, 화해와 통합의 포용 사회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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