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구급대 등이 5일 새벽 충북 진천군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구조를 하고 있다. 진천소방서 제공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만드는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경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5일 새벽 1시36분께 진천군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ㅈ(46)씨가 작동 중이던 기계에 끼어 숨졌다고 밝혔다. ㅈ씨는 이날 동료와 함께 작업하다 플라스틱 제조용 사출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작동한 기계에 몸이 끼이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작업하던 현장 동료의 신고를 받고 진천소방서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ㅈ씨는 숨진 상태였다. ㅈ씨는 중국 동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ㅈ씨와 일하던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길 참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이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진천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장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 내용·경위 등에 대한 초동 조사를 했다. 앞으로 노동부 등과 함께 기계작동 경위, 안전관리 상황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