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왼쪽 셋째) 등이 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의 선거 부정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여야 의원이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소에 불법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었다. 여당 의원은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데도 투표 참관인 활동을 했고, 야당 의원은 투표소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의원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현직 시의원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투입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묵과했다. 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범죄를 자행한 당사자, 관련자 등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이 의원은 청주시의회 오창지역구 의원으로 오창읍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 활동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61조 7항을 보면, 현직 시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시의원도 참관인이 될 수 있다는 답을 들은 바 있어 봉사 차원에서 투표 참관인 신청을 하고, 활동했다. 투표 당시 선관위 등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에 저촉에 된다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충북도 선관위는 “지난 2월 투표 참관인 자격 등이 담긴 공문, 선거 관련 안내 책자 등을 선거연락소에 보내 안내했다. 투표 참관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시의원이 불법 행위를 한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처분 수위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투표 때 국민의힘 현역 청주시의원도 오창읍 사전 투표소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 오창읍 등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투표 관리 종사자, 투표인 등 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의원은 “당시 지지자 등이 ‘투표소에서 쇼핑백에 투표하는 등 부정 의혹이 있고, 여당 시의원이 현장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투표소에 들어갔다. 20분 남짓 머물렀는데, 선거 관리 책임자도 현장에 있는 상태여서 무단 침입은 아니었다. 선관위에서 투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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