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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비위 공사생도 2명 퇴교처분 취소”…‘절차미비’ 판단

등록 2022-02-22 17:35수정 2022-02-22 17:45

여생도 관련 성비위 근신징계중 비위 또 적발돼 퇴교
피해자 ‘2차 가해’ 호소뒤 자퇴…가해자 구제될지 주목
청주지법.
청주지법.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아 퇴교 조처된 공군사관학교(공사) 생도 2명에게 구제 길이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는 공사생도 2명이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학생은 공사생도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사가 징계를 한 뒤 징계 내용 등을 담은 서면처분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전달하지 않았다. 행정절차가 완성되지 않아 징계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퇴학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은 지난해 한 여생도를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렀고, 공사 인사위원회는 이들에게 근신 징계를 내렸다. 이들 학생은 근신기간에 다시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으며, 공사는 지난해 7월 중복 징계를 이유로 두 학생에게 퇴교 조처했다. 2차 피해를 호소한 이 여생도는 지난해 10월 자퇴했다. 공사 관계자는 “근신기간에 다시 비위를 저질러 추가 징계했고, 학칙에 따라 퇴교 조처했다. 학교 규정상 비위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 쪽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교내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한 뒤 학칙에 따라 퇴교 조처하고, 징계내용 등을 두 학생에게 전달했다. 법원에선 서면처분서 전달 등 행정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았지만, 공사내규엔 서면처분 전달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징계 때 서면처분서를 전달하는 내용을 담아 학칙을 보완하고, 항소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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