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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놀이터·공원 등지서 술·담배 안 돼요”…어길 땐 과태료 3만원

등록 2022-01-13 16:11수정 2022-01-13 16:18

금주·금연 구역 103곳 선정…6개월 계도기간 거쳐
옥천군은 놀이터, 학교 등 어린이, 청소년 공간 주변 103곳을 금연·금주 공간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흡연·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옥천군은 놀이터, 학교 등 어린이, 청소년 공간 주변 103곳을 금연·금주 공간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흡연·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북 옥천지역 공원, 학교, 놀이터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낸다.

옥천군은 금주·금연 구역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주민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옥천군은 금주·금연 구역 103곳을 선정했다. 금구·대천·장야 등 어린이공원 3곳, 유치원·초중고 27곳, 어린이집 19곳, 옥천 중앙·이원 건진·삼양 향수 등 도시공원 6곳, 어린이 놀이시설 45곳,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시설 3곳 등이다. 옥천군은 하반기에는 과태료를 5만원까지 부과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해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쳤다. 권미애 옥천보건소 건강증진팀 주무관은 “유아동, 청소년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고 금주·금연 과태료 부과 정책을 마련했다. 주민 건강을 위해 학교·경로당 등 기관·단체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금연·금주 교육·홍보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옥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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