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찬 노근리사건 유족회장이 노근리 사건 현장인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에 박혀 있는 총탄 자국을 가리키고 있다. 오윤주 기자
한국전쟁 초기 미군 폭격으로 피란민 등 수백명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 유족 등의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가 이뤄진다. 유족 등의 오랜 바람인 보상금 지급도 가시권이다. 사건 발생 70여년 만이다.
노근리 사건 유족회는 16일 “노근리 사건 트라우마 치유 근거 등을 담은 노근리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피해자 보상금 관련 규정은 본안에 담지 못했지만 ‘제주 4·3사건 보상 기준을 참조해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성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임호선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4일과 16일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뒤 ‘대안’을 마련해 심의·통과시켰다. 이장섭 의원은 “절차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 두고 있지만, 여야 의원 24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다 법규와 관련해 이견이 없어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근리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희생자·유족의 트라우마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노근리 유족회 등은 사건 발생 현장에 조성된 노근리 평화공원에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 추가 심사도 이뤄진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25~29일 사이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미군 폭격으로 피란민 등이 희생됐다. 2005년, 2008년 두 차례 조사에서 희생자 226명, 유족 2240명이 발생한 것으로 인증됐다. 정구도 노근리 사건 유족회 부회장은 “애초 두 차례 조사가 서둘러 마무리된 이후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밀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족 등의 바람인 보상금 지급도 가시권이다. 개정 법률안 본안에는 빠졌지만 ‘제주 4·3사건 보상 기준을 참조해 보상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나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 4·3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피해자 보상 기준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근리 사건 보상도 4·3사건을 기준으로 세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노근리 특별법 개정 법률안 제출에 따른 노근리 사건 희생자·유족 등의 보상금 비용으로 342억여원을 추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제주 4·3사건 피해자 등의 보상을 위해 대상, 규모 등에 관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막바지다. 이를 기준으로 노근리 사건도 보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기준이 나오면 법률안을 추가 개정한 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구도 노근리 유족회 부회장은 “이제 노근리 사건 유족 23명만 생존해있다. 시간이 너무 없다. 늦게라도 트라우마 치유를 하고, 재심사를 진행하게 돼 다행이다. 보상금도 하루빨리 지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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