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63·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11형사부(부장 이진용)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선거 캠프 책임자에게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구민의 개인 정보를 취득해 선거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의원의 합계 형량은 징역 2년이지만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따라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 하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결정(지난 4월20일)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의원 관련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중순께 회계 책임자 ㄱ씨가 구해온 2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고, 국회의원 후보자이면서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이던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이용한 승용차 임대 비용 780만원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샀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26일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 3만1314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입수해 경선 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활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회계 책임자 ㄱ씨는 정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네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1000만원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정 의원뿐 아니라 회계 책임자 ㄱ씨의 선고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등 고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회계 책임자의 통화 녹음 파일, 3자 진술 등이 다른 증거들을 뒷받침한다. 고발인들이 상대 후보 쪽과 거래하거나 고발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해 허위 진술이 이뤄지거나 왜곡·과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ㄱ씨 등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 여러 차례 불법·부정이 있었다며 지난해 6월11일 회계 장부, 녹취록, 휴대전화 등 증거 자료와 함께 정 의원을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소환을 거부하자 지난해 9월28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같은 해 10월29일 21대 국회 최초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정 의원은 체포돼 지난해 11월6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의원은 청주 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지난해 총선 때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정 의원 쪽은 “변호사 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정정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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