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가운데) 등이 12일 영동지역 고교생 무더기 코로나19 감염증 확진과 관련해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적 모임을 하다 확진된 고교생 8명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씩을 물게 됐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충북에서 고교생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10일 충북도와 영동군의 말을 종합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적 모임을 한 영동지역 고교생 8명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동군은 “이들이 학생이긴 하지만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모임을 하다 확진됐고, 추가 확진으로 이어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이 확진된 터라 치료·격리 기간이 지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사회재난과는 “이들이 학생이지만 14살 이상 이어서 학생 개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면, 만 14살 미만이 과태료 미부과 대상이다.
영동지역 고교 3곳의 학생들인 이들 8명은 지난 7~8일 한 농막에서 모임을 한 뒤 지난 11일 확진됐다. 이들은 당시 고기를 구워 먹고, 하천에서 물놀이했으며, 몇몇은 노래방도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관련해 12일 오후 4시까지 고교생·교직원,·학부모 등 7명이 추가 확진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영동지역 무더기 확진과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영동지역 방학 중 보충수업, 방과 후 학교, 기숙사 운영을 모두 중단하도록 했다. 또 영동지역 학원은 16알까지 휴원 조처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이 학교 방역에 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학교 관계자가 합심해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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