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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주 추진’ 인천항 주변 아파트 소유자 3분의 1은 공무원?

등록 2021-06-13 14:48수정 2021-06-13 14:52

정의당 인천시당, 항운아파트 480가구 중 166명 공무원
투기 의혹 제기…14일 감사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예정
인천시 “시 공무원 3명 보유…부패방지법에는 해당 안 돼”
정의당 인천시당이 13일, 인천시·인천항만공사 등 4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집단이주를 추진 중인 인천항 인근 아파트를 다수 소유해 투기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자체 조사 결과, 부패방지법 위반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항운·연안 아파트와 관련한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당내에 설치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에서 1차로 항운 아파트 전체 480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4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66명과 아파트 소유권자가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 집단이주 계획 발표 이후 해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배가량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 주장의 근거를 공개하고,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소유 여부, 실거주 여부, 부동산 명의신탁 등 기관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구에 있는 전체 1275가구 규모의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각각 1983년, 1985년에 지어진 뒤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및 물류시설,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피해 탓에 2006년 초부터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주민 집단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반박했다. 시는 인천시 공무원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법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 계획’을 최초 수립한 2006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2개 아파트단지 1275가구에 대한 인천시 전체 공무원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3명의 공무원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 계획’이 2006년 1월12일 최초 내부결정이 이뤄졌고, 2006년 1월17일 곧바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의 진행상황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에 알려진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최근 일부에서 항운·연안아파트 부동산 소유자 중에 인천시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체 조사결과 대부분이 동명이인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 전수 조사를 한 결과, 투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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