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새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아무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해당 지역이 3기 새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며, 국회의원인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이다. 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한씨가 사들인 땅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씨와 그의 부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씨의 부인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