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새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현직 직원 강아무개씨가 지난 3월19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새도시인 경기 시흥·광명 일대 토지를 사들인 현직 직원 2명이 8일 구속됐다.
강수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아무개(57)씨와 장아무개(43)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강씨와 장씨는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엘에이치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다.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엘에이치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새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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