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장 재직시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용인시 특정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17일 수사관 16명을 투입해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산림과, 정보통신과와 기흥구청 건축과, 민원실 지적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정 의원이 시장으로 있던 2014년∼2018년 사이 기흥구 일대 토지를 사들인 과정과 그 직후 이뤄진 인근의 도로 신설 계획 발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이들 토지를 사들인 뒤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돼 시세 차익을 얻었고, 정 의원의 딸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뇌물 규모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용인시갑 선거구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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