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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급했나? ‘백신 인센티브’ 하루 만에 보류, 왜

등록 2021-06-02 09:45수정 2021-06-02 10:13

‘안양시 따라’ 체육시설 50% 할인 등 인센티브 발표
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선거법상 기부행위 소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경기도 성남시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시민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보류했다. 이웃한 안양시가 ‘백신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하자 서둘러 따라 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 법률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행정을 펴다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남시의 지난 5월31일 오후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어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민을 대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헬스장(9곳), 수영장(3곳), 골프연습장(2곳) 등 공공 체육시설 20여곳의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 은수미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성남프로축구단 홈경기 관람료를 면제해주는 방침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는 하루 전날인 5월30일 이웃한 안양시가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60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에프씨(FC)안양 경기 무료입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표를 본뜬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할인 혜택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에 근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장려책을 발표한 안양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도 시장선거를 앞둔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지난 1일 이를 보류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발표 하루 만에 백신 인센티브 정책을 사실상 거둬 들였다. 법률이나 조례 등을 바탕으로 상세한 검토 없이 서둘러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려다 낭패를 본 셈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맞지만, 백신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일단 감면 혜택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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