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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 ‘안전진단 뒤’로 앞당겨야”

등록 2021-05-25 16:03수정 2021-05-26 02:32

국무회의에서 ‘재건축지역 투기 차단’ 구상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압구정·여의도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때 조합원 자격제한일을 현재 ‘조합설립 인가 뒤’에서 ‘안전진단 판정 뒤’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평균 5~7년이 걸리는 안전진단 판정부터 조합설립 인가 사이에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만큼, 이를 차단하자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투기세력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제77조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제한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시 주택건축본부 관계자는 “평균 13∼15년 정도 걸리는 재건축은 ①안전진단 판정 ②정비구역 지정 ③재건축추진위 설립 ④조합설립 ⑤건축심사 ⑥사업시행 인가 ⑦이주 및 철거 ⑧분양 ⑨준공 등 과정을 거치는데, 대부분의 투기가 조합설립 전에 이뤄지지만, 현행법은 조합설립 전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신속하게 시행된다면 압구정, 여의도 등의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시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서 ‘조합설립 인가 뒤’로 당기자고 제안했다. 조합설립 인가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는 평균 5년가량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투기성 거래가 이뤄진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인정해주는 4가지 유형(필지 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그는 또 거래신고 검증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무 이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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