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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

등록 2021-05-18 19:26수정 2021-05-19 01:29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아무개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전 장관(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로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약 1500㎡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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