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 등의 새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엘에이치 직원 강아무개씨 등 2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엘에이치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천905㎡ 등 4개 필지를 22억5천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산 땅은 광명·시흥 새도시에 편입되면서 땅값이 38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또 다른 3기 새도시인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1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3억원 상당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새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경찰은 한씨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