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다음달부터 배달종사자들에게 안전장비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양시는 17일 “올해 추경예산 1억2천만 원을 편성해 배달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법령이 마련됐다. 하지만 오토바이, 헬멧 등은 개인이 마련해야 하고, 플랫폼업체의 안전조치는 배달종사자의 면허증 확인, 헬멧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로 그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배달종사자가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사고 신청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시가 구매액을 10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1천명이며, 다음달부터 시행하되 정확한 시행일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뒤 결정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배달 물량이 늘어나면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 뒤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