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위조 각서를 만든(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성 전 고양시장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아무개(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의 형을 처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출신인 김씨는 2019년 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이아무개(보좌관 출신)씨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출력한 뒤 날인하고 이를 활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수사에서 김씨는 위조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날 고양시 한 간부를 만나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전화로 파일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준 고양시장에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또 최성 전 시장에 ‘혐의없음’,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이씨는 ‘기소중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참고인인 이씨(외국 거주 추정)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사건처리를 정지해놓는 일종의 중간처분이다. 따라서 이행각서에 찍힌 지문이 조작된 것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실제로 대가를 약속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비서실장, 감사담당관 채용 등 인사를 비롯한 15개항의 대가를 약속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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