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례를 치러 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올해부터 무연고자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실시 등을 뼈대로 한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무연고자가 숨지면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다. 그러나 도는 올해부터는 무연고자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초지방 정부에 사망자 1명당 16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시·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존부(생존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허가된 재산관리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에서는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유언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한 권을 완성한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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