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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김포시장 “탈북단체 전단살포는 위법” 강력 처벌 촉구

등록 2021-05-10 17:17수정 2021-05-10 17:42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하는 범죄”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이 지난달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단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10일 성명을 내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등을 살포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과거 대북 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폭격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며 “다행히 지난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시행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는데 탈북단체가 법을 무시하며 대북 전단을 날리고 언론에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불법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자들을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디엠제트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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