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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이용 땅투기 혐의 시흥·안양시의원 2명 구속영장

등록 2021-04-30 10:46수정 2021-04-30 11:04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기 시흥·안양시의원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과 김선화 안양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김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해당 토지 인근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김씨가 땅을 사고 20여일 뒤 국토교통부 주민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김씨는 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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