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경기도-삼성전자㈜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식’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 34개사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73건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이런 내용의 ‘삼성전자 보유특허 경기도 기업 무상양도 심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30일 체결한 ‘경기도-삼성전자㈜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삼성이 보유한 200개 특허기술을 무상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해, 핵심기술 능력 및 사업화 능력 평가 등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34개 기업에 73개 기술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심사 결과 기업 1곳당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특허기술을 양도받게 된다. 애초 1개 특허에 1개 기업을 매칭해줄 계획이었지만 많은 기업의 요청으로 신청기술 개수 제한을 완화한 결과다.
양도되는 특허기술 규모는 △가전 10개 △디스플레이 12개 △모바일기기 28개 △반도체 10개 △소프트웨어 3개 △오디오·비디오 2개 △통신·네트워크 8개 등 총 7개 분야 73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기술은 ‘얼굴 인식을 위한 복수의 얼굴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한 장치·방법’으로 6개 기업이 신청해 6대1 경쟁률을 보였다.
도는 이번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삼성전자-양수기업 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1차 공모신청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보유특허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해 2차 양도기업을 모집하고 양수기업의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대기업이 독자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생·공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이 혁신하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장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서로 협력해 전체 파이를 키우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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