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가족 명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도의원들 탓에 공사립 유치원이 급식 지원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한겨레> 4월20일치 12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공사립 유치원생 17만명에게도 과일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교육행정위원회가 제1차 경기도 교육청 추경안에 편성한 ‘친환경농산물(과일 등) 급식 지원 사업비’ 34억1600만원을 의결했다.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내 공사립 유치원생 17만명도 어린이집 원생들처럼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모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가정보육 어린이 등 58만명에게 매주 한 차례 제철 과일 19종을 한명당 100~150g씩 모두 45차례 지원해왔다. 그러나 공사립 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와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차별 개선을 요구해왔다.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온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건강 과일 지원에서 유치원생들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해 올해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은 친환경 농가를 돕고 어린이 건강을 위한 식생활교육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경기도가 시행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어린이집 원생은 지원하면서 애초 유치원을 뺀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