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파의 날씨 속에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28일 영아살해 혐의로 ㄱ(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ㄴ(24)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ㄱ씨는 임신 사실을 부모와 ㄴ씨가 알면 짐이 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해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 진료조차 받지 않은 ㄱ씨는 올해 1월16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출산하게 되자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내던져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머리뼈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