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간부 공무원이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합개발구역 인근 토지를 구입한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포시 간부 공무원인 ㄱ씨는 2017년 하반기 가족 명의로 김포지역 조합 개발사업 인근 부지 420㎡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한 조합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은 토지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조합 개발사업 중 남은 토지는 해당 조합이 수의계약 또는 입찰 계약 공고로 매각한다. 그러나 ㄱ씨는 이런 절차 없이 조합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직접 매입했다.
ㄱ씨는 당시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김포시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는 ㄱ씨가 내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ㄱ씨가 가족 명의로 사들인 토지에 관한 매각 정보는 당시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용이어서 투기 의심이 든다”며 “의혹을 끝까지 확인해 처벌할 일이 있으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김포시의회 의원과 이들의 가족 등 247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지난 21년간 토지거래 내용과 함께 김포지역 공공사업 지역 12곳, 민간개발사업 지역 27곳 등 39곳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분석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68건의 공무원 토지 거래가 확인됐지만, ㄱ씨를 제외한 대부분 거래는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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