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지사는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