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싼값에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사실상 ‘가짜 영농법인’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 남부지역 영농법인 82곳을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영농법인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사들인 뒤, 기획부동산의 형태로 땅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주로 경기도 용인과 평택, 이천, 여주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외곽지역에 집중됐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한 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땅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영농법인의 경우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이것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경기 남부지역 영농법인들의 토지 취득 과정을 분석하던 중 이들 82개 법인을 우선 선정해 범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법인이 농지 판매로 거둔 부당이득 규모가 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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