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 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왔다.
실제로 경실련의 2019년 발표 자료 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다.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엘에이치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3기 새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만5천가구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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