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경기도, 가짜 건설사 통한 새도시 ‘벌떼 입찰’ 뿌리 뽑는다

등록 2021-04-22 11:03수정 2021-04-22 11:14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 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왔다.

실제로 경실련의 2019년 발표 자료 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다.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엘에이치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3기 새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만5천가구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