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시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ㄱ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엘에이치 직원과 그의 지인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한 엘에이치 직원 ㄱ씨와 지인 ㄴ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ㄱ씨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이 땅을 샀을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엘에이치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돼,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새도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이 당시 25억원을 주고 산 땅은 현재 102억원가량으로 4배 이상 올랐다.
ㄱ씨 지인 ㄴ씨는 ㄱ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문제의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지난 12일 ㄱ씨와 함께 구속됐다.
한편, ㄱ씨가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ㄱ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땅 매입 시점은 ㄱ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경찰은 ㄱ씨가 내부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송치된 엘에이치 직원 ㄱ씨의 친인척 ㄷ씨의 구속영장도 전날 밤 청구했다. ㄷ씨 역시 2017년께 ㄱ씨 등과 함께 주변인 명의 등으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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