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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안 4건 국회 발의

등록 2021-04-18 15:13수정 2021-04-19 02:01

장기임대형·토지분리형 등 규정
지난 2월25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행사 사진. 경기도 제공
지난 2월25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행사 사진.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실행에 필요한 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법제화 절차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와 경기도 설명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기본주택과 관련된 법률안 4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규민(안성) 의원은 지난 2월25일과 이달 14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공주택 범주에 신설하고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의무거주기간 10년에 주택 양도 때 사업시행자의 환매를 의무화해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형태다.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과 박상혁(김포을) 의원도 지난 2월8일과 지난달 19일 토지분리형 분양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안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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