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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미군기지 토사 운반 사업’ 대가로 뇌물 준 건설업자 실형

등록 2021-04-13 18:10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과정에서 토사 운반 업체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대가로 담당 군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뇌물공여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ㄱ씨가 운영한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6년 6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속 영관급 장교인 ㄴ씨의 배우자에게 아들 명의로 보험 2개에 가입해 ㄴ씨 배우자가 모집 수수료로 8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다. 같은 해 11월에는 경기도 양주시 내 아파트 소유권을 ㄴ씨에게 넘겨 4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ㄱ씨는 같은 해 1월 의정부시 내 반환 미군기지의 토사 매각·운반 관련 사업을 낙찰받았고 ㄴ씨는 이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보험 가입과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뇌물로 판단해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ㄱ씨는 법정에서 “토사 매각·운반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또 “ㄴ씨와 배우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은 계약이 이미 체결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뒤”라며 “사업가로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호의를 베푼 것에 불과해 직무에 관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입찰 공고 전부터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입찰 과정에서 ㄴ씨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ㄱ씨를 낙찰자로 선정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은 단순히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호의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금품 교부와 토사 매각·운반 계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아 대가성이 약화했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ㄴ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하는 등 뇌물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뇌물 공여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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