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코로나19의 4차 유행 위험이 커지자 12일부터 5월2일까지 3주 동안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유흥, 단란주점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서울시와는 상반된 조처다.
사실상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업소는 유흥·단란주점 181개소, 홀덤펍 20개소 등 총 201곳이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된다. 시는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관내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타지역 사례를 보면 종교시설, 유흥시설에서 많이 나와 4차 유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예방 차원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질 경우, 음식점·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는 학원발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3~16일 관내 실용음악학원과 뮤지컬학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방역점검·지도 단속에 나선다. 일산서구 한 실용음악학원에서는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2일까지 닷새간 총 23명이 누적 확진됐다.
시는 △학원의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코로나19 관련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학원 운영자·종사자, 수강생들이 자율적으로 피시아르(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등의 조처를 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