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명·시흥 3기 새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과 관련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9일 “엘에이치 직원 ㄱ씨와 지인 ㄴ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7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이 인용된 4개 필지는 3명 명의로 쪼개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초 3기 새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ㄱ씨는 당시 새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ㄱ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ㄱ씨가 3기 새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엘에이치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새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ㄱ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경기도청 전 간부(구속)가 매입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접 토지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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