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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외국인 주민 57만명에 다음달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등록 2021-03-24 15:55수정 2021-03-24 16:03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57만명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10만원씩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난 1월19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등록·거소 신고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 중 현재 체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로, 57만명이 해당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차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등 10만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0일이며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은 오전 7시30분∼오후 11시 주중·주말 구분 없이 외국인 전용(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제공) 재난기본소득 누리집(forbasicincome.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날인 다음 달 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말은 시·군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창구의 초반 혼잡 방지를 위해 4월 1∼9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6월30일까지다.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사행성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성남·시흥·김포시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 역시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외국인을 달리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보편적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에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된 안내문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네팔어, 미얀마어, 러시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아어 등 13개 언어로 된 안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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