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새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터. 인천녹색연합 제공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인천 구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계양구의회 ㄱ(62)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3기 새도시로 지정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경기 부천 대장지구 일대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3기 새도시 지정 전후인 2018~2019년이다. ㄱ씨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6억7000만원 상당의 4필지와 부천 대장지구 인근 1억1000여만원 상당의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ㄱ씨를 소환해 3기 새도시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경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까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ㄱ씨 등 토지 거래자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하고 있다. 이들 중 3기 새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관련자는 ㄱ씨를 포함해 모두 31명이다.
입건자 8명 중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ㄴ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ㄴ씨가 7년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중구청의 관광 관련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전날 중구 문화관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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