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
또 이 공무원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결정돼 이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5급 공무원 ㄱ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인 단계다.
경찰은 또 ㄱ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해,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ㄱ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ㄱ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시청 내 도시철도 연장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ㄱ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ㄱ씨가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ㄱ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ㄱ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ㄱ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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