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인천 중구청의 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사무실에 경찰관들을 보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 ㄱ씨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ㄱ씨가 7여년 전 가족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한 뒤 해당 땅이 포함된 관광 관련 개발 계획을 발표해 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에 대한 수사는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투기 관련 내사 중인 사건 9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건은 특별수사대가, 나머지 1건은 중부서에서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