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새도시 땅 투기 사건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관해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에서 탈세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 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거래신고 등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쓰여 있는 자금출처 내용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살 미만인 사람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명세를 조사할 계획이다. 직접거래로 한 신고건 가운데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소명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상반기 48명, 하반기 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36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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