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한 <경기방송>. 경기방송 누리집.
서울시 <교통방송>을 본떠 경기도에도 ‘공영방송’ 설립이 본격화된다.
국중범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 등 경기도의원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9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과 경기도지사의 책무 및 방송의 운영원칙, 방송 전문인력 양성 및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협력체게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 의원은 “경기도 공영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소통함으로써, 주민의 권익과 알권리 보장 및 지역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며, 방송산업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옛 경기방송 방송중단에 따라 도민의 청취권이 침해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공영방송운영을 통한 지역 문화공동체 구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경기도를 주 청취권으로 한 경기방송이 1년 전 폐업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쯤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사와 민간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새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한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등 방통위의 공모에 대비한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경기방송이 폐업한 뒤인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의원 40명이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요구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31일 경기도 교통국은 경기지역 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재난방송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공영방송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공영방송을 운영할 ‘경기미디어재단’을 출범하고 초기 공적 자본 150억여원을 투입해 직원 50여명 규모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3∼2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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