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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전국 첫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등록 2021-03-18 16:08수정 2021-03-18 16:16

경기도 18일 업무 협약
이재명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혜택 누려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제공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

1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제윤경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 이사, 박정훈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새로운 형태의 직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 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다.

올해 지원을 받는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를 하는 배달노동자 2000명이다. 배달노동자의 산재 보험료는 고용주가 50%, 배달노동자가 50%를 부담한다. 현재 매달 2만8천여원인 산재 보험료 중 배달노동자의 자부담 비용인 1만4천원 가운데 90%인 1만2천여원가량을 경기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배달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에 나선 것은 배달노동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열악한 현실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플랫폼 종사자는 46만9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경기도 내에 11만7000여명이 있으며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7500여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와 같은 배달노동자의 78%가 산재보험 당연히 가입 대상이나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올해는 지원 대상이 2천명이지만 점차 경기도 내 전체 배달노동자 7500명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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