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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혜 논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등록 2021-03-17 16:24수정 2021-03-17 16:32

“환경영향평가 제도 무용지물화”…행안부·환경부도 반대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내 시민·환경단체들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용덕 기자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내 시민·환경단체들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용덕 기자

시민·환경단체로부터 ‘특혜성 조례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무용지물화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재의 요청을 경기도의회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의회에 낸 재의요구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사업만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 요구의 반복 등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현재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14건 중 9건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등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주민의 신뢰 훼손 등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공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검토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역시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에서 빼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일부 사업에만 한정해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수원 등 일부 재건축 단지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도의원 141명 중 8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지는 재건축 단지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지역구가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의회는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면 도의회 의장이 본회의 재의요구 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 뒤 본회의 개회 시 1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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