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지 처리업체 선정 때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가축 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경기도에서 긴급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을 하는데 다른 지역 업체가 용역을 다수 맡는 현상을 개선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경기지역 165개 농가에서 한 에이아이 살처분의 경우 경기도 7개 업체가 73곳, 충청 7개 업체가 84곳, 강원 1개 업체가 8곳을 처리했다. 매몰지 복원은 지난해 44건 중 31건을 충청지역 업체가 용역을 맡아 했다.
이에 경기도는 긴급 살처분·매몰지 처리업체 선정 때 공정성 확보와 살처분 때 동물보호 강화 방안으로 나눠 개선안을 마련했다.
살처분 업체 선정 때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더라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 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 경기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시·군별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미리 능력을 갖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해 긴급 상황 발생 때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표준화된 원가가 없어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할 방침이다.
매몰지 복원 용역과 관련해서는 3개 업체 이상이 경쟁하도록 ‘조달청 2단계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3개 업체 중 1개는 경기도 업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시·군에 보내는 매몰지 복원처리 사업 추진 시행요령과 보조금 교부 조건에 이 조항을 명시한다.
살아있는 가축을 살처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처분 농가 1곳당 경기도 가축방역관과 시·군 감독관 등을 2인 이상 의무 배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입회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선방안이 전국 모델이 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업체 선정 때 특정업체 몰아주기, 동물보호 규정 미준수 등이 의심되는 일부 시·군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시·군이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이행하도록 경기도 차원의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에이에스에프 발병으로 32만668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해 2217억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에이아이 발생으로 1472만 마리를 살처분해 1415억원의 피해가 났다. 특히 에이아이의 경우 거의 매년 발생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4295만3천마리를 살처분하며 350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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