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경기도, 취약가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등록 2021-03-16 15:20수정 2021-03-16 15:26

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도가 이번달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새로 도입한 동물보호 사업으로 저소득층, 1인가구, 중증 장애인 등 경기도 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가구 당 최대 2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안양·평택·광주·이천·하남·구리·여주·가평 등 2021년도 사업 참여 13개 시군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800마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수술 등 의료분야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최대 10일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동물위탁관리업체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20만원 범위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단, 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에 진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동물복지를 높이고,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 ‘생활의 활기’, ‘자신감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도 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동물복지가 곧 사람에 대한 복지인 만큼, 사회적 배려계층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