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홍걸·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 설명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공무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도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투기 여부를 밝히기 위해 부동산 거래 내용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데 공무원 1명이 내지 않았다”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되면 지방공무원법상 신의성실 의무 미준수 등을 들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1574명을 대상으로 19일까지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