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3기 새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에 지난 10일 오전 묘목이 심겨 있다. 시흥/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개발이 활발했던 지방에서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직자 부동산투기 자체 조사에 나고 있다. 하지만 차명거래나 다른 지역에서 한 거래 등은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성남시는 15일부터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7천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3기 새도시 지역과 낙생, 서현, 신천1·2, 복정, 금토지구 등 6개 공공택지지구와 그 근처 토지·건물 매입 여부다. 이들 지구는 주로 2017년께 개발 공람·공고가 이뤄져, 이보다 5년 앞선 2012년 이후 토지거래 내용을 살펴본다는 게 성남시의 계획이다.
경기도 하남시도 지난 12일부터 합동조사반을 꾸려 시 소속 공무원과 하남도시공사 등 1천여명의 교산지구 토지거래 조사 여부를 진행 중이다. 역시나 교산지구 입지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토지거래 현황이다. 앞서 시는 정부합동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도시개발사업 담당 부서 전·현직 공무원 70여명과 시 산하 하남도시공사 전체 직원 110여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냈다.
성남, 하남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관련 자진신고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정보시스템’에 이름을 일일이 입력한 뒤 부동산거래명세를 뽑아 투기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투기 혐의가 적발되면 감사를 벌인 뒤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통한 부동산투기 적발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공무원이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할 수 없고, 친·인척 명의로 거래했다면 가려내기 어렵다. 다른 시·군에서 토지매매를 했을 경우 별도의 협조와 자료교환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 하남시 쪽은 “이번 전수조사는 자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계가 분명하지만,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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